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코레일 측은 노동자들과 대화와 협상대신 대체인력투입과 8000명의 노조원 직위해제란 카드를 선택했다.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역에서는 80대의 노인이 전동차문에 끼어 끌려가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체인력투입에 대한 세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노인과 유족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체인력으로 내몰린 대학교 1학년 학생이 받을 고통도 헤아려야 한다. 이런 경우는 운전학원에 다니는 학원생에게 버스파업중이니 파업노동자를 대신해서 버스를 운행하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노사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동관련 행위들을 하는 데 노조가 사업주를 향해 사용하는 가장 마지막 카드가 파업이다.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물류가 막혀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그 국민불편과 경제적손실이 양측을 노사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고 성실히 교섭에 임하도록 강제하는 힘을 가지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노동자의 파업의 힘을 약화시키는 대체인력의 투입을 사측의 부당한 노동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노동자는 최소유지업무의 유지의무를 가지며 파업참가인원의 50%범위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철도대 대학생의 대체인력투입은 엄연한 위법행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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