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지난 16일 전북도와 각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일제히 공개 됐다. 부안군에서도 1명이 명단에 올랐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변산면 유모(자영업)씨로 금액은 6천6백만원, 지난 2006. 6월 취득세 등 30건이 체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지난 17일 기준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지방세 체납자(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는 229명으로 나타났다. 500만원이상 체납자도 29명이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취득세 9명, 금액은 7천2백만원이고, 재산세(토지, 건축물)는 12명으로 체납 금액은 1억3천5백만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이 가장 높게 나타난 세목은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로 8명이 1억8천100만원을 체납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 징수를 위해 징수팀을 운영해 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의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어려운 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는 안전행정부가 지난 2006년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3천만원 이상 2년 이상 체납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해오고 있다.
이서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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