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입주민에 대한 공청회 설명회 없이 공사 지연

부안읍 대림아파트 입주민 일부가 도시가스 전환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부 입주민 주장에 따르면, 도시가스 공급공사를 추진하면서 당초 D시공업체와 지난 1월30일까지 도시가스 공급 설치 시공을 완료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기간 내에 설치하지 않았고, 일부 입주민들이 공사차질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면서 손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 또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록도 없이 동절기 공사차질을 이유로 입주민에 대한 공청회나 설명회도 없이 4월30일로 연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연유로 일부 입주민들은 공사 지연으로 인해 수백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며 전북도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도도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최근 부안군에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과 도시가스 전환공사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도시가스공사 사업을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어르신들이 동절기에 시공을 하면 추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공사를 늦췄으면 한다는 민원들이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지난 1월 17일 아파트를 대표하는 동 대표 8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 경로당에서 회의 거쳐 공사 중단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사안은 일부 입주민의 문제이지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입장은 아니”라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본 기자가 지난 12일 당시 아파트 회의 기록을 확인한 결과 동절기 공사 중지라는 내용과 함께 아파트 동 대표 7명의 사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공사 중지 기간이 1월11일~2월20일까지로 되어 있는 점은 회의 시점 이전으로 되어 있어 분쟁의 소지는 남겨져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이어지자 부안군도 조사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국토관리청에 문의한 결과 해당지자체에서 판단해 결론을 내라는 답변을 얻었다”며 “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위법성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서 대림아파트 일부 주민과 관리사무소의 갈등 문제 최종 결론은 군 조사결과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이서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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