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달 2012년 부안군이 군자원봉사종합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뒤 처분요구서를 내놓았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는 상급기관인 감사원이 특정봉사단체에 대한 부안군의 감사결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겸직과 공금유용, 인사비리 등 당시 자원봉사센터의 파행적 운영을 문제로 삼은 점도 감사원 감사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이유였다.
그러나 처분요구서에서 밝히고 있는 감사원의 총평은 지난 해 군이 밝힌 부안군의 자체감사결과를 상당부분 뒤엎는 것이었다.
그 당시 부안군이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자원봉사종합센터의 이사장과 센터장의 겸직금지 및 직권남용은 관련법령과 조례 등의 근거가 없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특히 부안군의 자체감사결과가 정상적인 결재절차를 밟지 않고 언론에 흘린 것을 잘못된 점이라고 지적했다.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큰 물의없이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폐쇄하는데 악영향을 미친 점도 꼬집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자원봉사종합센터의 폐쇄이후 구성된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위원회위원의 구성이 관련 조례에 크게 어긋났다는 감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결국 지난 해 자원봉사종합센터를 자체감사했던 부안군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우선 부안군의 감사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점을 들 수 있다.
감사의 기본이 적법성과 위법성을 따지는 것인데도 부안군은 자원봉사센터운영과 밀접하게 연관된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자원봉사역량 강화지침’, ‘부안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등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규나 법령의 양이 지나치게 많거나 해석이 난해하지 않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법규나 조례를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안군의 자체감사가 특정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진행했다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렇듯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부안군 감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가 부안군에 대해 전반적인 부실감사, 의혹감사를 지적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자원봉사종합센터도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과거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몇가지 억울한 점에 대해 감사원이 면죄부를 준 것이 사실이지만, 인건비예산의 적정인원초과 요청 등 자원봉사종합센터가 스스로 책임질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감사결과는 부안군과 자원봉사종합센터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부안군에게는 특정봉사단체를 죽이고자 하는 악의적인 감사를 지양할 것과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는 감사시스템 마련을 요구하고 있고, 자원봉사종합센터에게는 적법한 테두리에서 행정과의 소통으로 봉사를 위한 자치역량을 더욱 키우라는 교훈을 함께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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