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참프레에 대한 제 2농공단지 특혜분양을 놓고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높아가고 있다.
계약의 주체인 부안군의 행정에 대한 불만과 원성은 물론, 마땅히 군 행정을 감시하고 비판해야하는 입장에 있는 부안군의회의원들에게도 책임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감사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건당 토지면적이 5천 평방미터 이상이거나 거래금액이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다.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275억원(국비 70억원, 도비 5억원, 군비 200억원) 이라는 엄청난 돈을, 그것도 60억원 상당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빚을 떠안으면서 투입하고도 (주)참프레에게 평방미터당 30,250원의 가격으로 20만 평방미터의 면적을 60억 5천만원이라는 ‘헐 값’에 팔아 넘겼으니 지방의회인 부안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일 게다.
하지만 당시 부안군의회의원들은 농공단지분양에 대해 의결은 커녕 심의조차 한 적이 없다고 한 입으로 말하고 있다.
275억원이라는 혈세를 들여서 조성한 제 2농공단지를 200억원이상 세일하여 불과 60억여원에 팔아 넘기는 ‘엄청난’ 사안을 놓고도 부안군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군의원들이 아예 몰랐다고 하니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취재과정에서 기자와 만난 대부분의 의원들은 도무지 들어본 일이 없는 일이라며 오히려 부안독립신문을 읽어보고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군의원들의 말대로 ‘몰랐다’고 하면 무능한 군의원, 자격이 없는 군의원일 것이고, ‘알고도 넘어갔다’면 부안군 재산을 주민들의 뜻에 어긋나게 팔아 넘기는 것을 도운, 직무를 유기한 ‘매군노 군의원’일 것이다.
흔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집행부인 부안군 행정을 견제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지역민주주의의 정착과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지방의원인 군의원들이 마땅히 해야할 일이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부안군의회는 지방자치의 꽃이 아닌,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식물의회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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