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에 따른 위험보장과 공공성 강화 조치
공단 형태 유력…빠르면 내년 상반기 출범

정부가 농업재해보험을 전담할 법적 기관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재해보험 전담기관 설립을 둘러싼 구체적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도 설립에 필요한 관련 법규의 정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홍수 및 태풍피해 등 농업재해에 따른 위험을 보장하는 재해보험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농업재해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달 25일 “자연재해는 인력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하는 일은 정부의 가장 큰 책무 가운데 하나”라며 “지금까지 많은 재해가 있었지만 재해보험 피해조사 지연 등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많았다. 이러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조사인력 확충 등 필요한 대책들을 앞당겨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정부입장에 국회도 함께 협조할 뜻을 내비쳤다.
여야국회의원들도 농업재해에 따른 피해의 80%~90%가 7월~9월에 집중되는 데다 피해조사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기술 축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농업재해보험을 민영보험사보다는 공공성격의 운영주체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재해보험을 맡을 전담기관의 설립형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공공적 성격을 띠는 공단이나 공사 가운데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근거한 공단형태인, 가칭 ‘농업정책보험공단’이 설립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농업재해보험전담기관은 설립후 재보험기금 운용, 보험료율 산출, 손해평가 인력 양성, 보험정책 연구 등의 일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빠르면 4월중에 기본방침을 확정하고, 올 상반기에 법규정비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한 뒤 하반기까지 관련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농업재해보험 전담기관의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명수 기자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