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변상징계 도감사, 감사원이 “변상책임없다” 뒤집어
징계처분받은 공무원들, “뒤늦게나마 진실 밝혀져 다행”

지난 해 전북도가 부안군이 농공단지 조성과정에서 용역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며 공무원 6명에게 3억원을 변상하라고 결정한 것을 감사원이 변상책임이 없다고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안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변경용역 관련 변상책임에 대한 무착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안군은 지난 2008년부터 257억원 규모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5억원 상당의 관리 설계용역을 맡겼다. 그러나 2010년 새로운 업종의 기업이 농공단지에 참여하게 되면서 설계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6억5000만원 상당의 2차 설계용역을 새롭게 발주했다.
전라북도는 2011년 이 사업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1차 설계 결과의 상당 부분을 활용할 수 있었는데도 사업 전체에 대해 2차 설계를 발주해 총 3억원 상당의 비용을 업체에 과다지급한 점을 이유로 이 모 담당 등 부안군공무원 6명에게 이를 변상토록 하였다.
김호수 군수 역시 전북도의 감사결과를 받아 들여 이들에게 비용 변상과 감봉 1개월과 정직 2개월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들은 이에 불복해 곧바로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2차 설계 때 1차 설계사와 변경 가능성을 협의한 후, 1차 결과물을 참고했다면 예산절감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비록 예산낭비의 개연성이 있지만 현행법상 사정변경으로 재설계하는 경우 기존 결과에 포함된 부분은 다시 발주할 수 없다는 법령이 없어 이는 담당자가 판단할 부분으로 결론지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변상 판정에 대해서도 “기존 용역결과물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나 그 범위가 불명확하고, 변상 금액이 중복되는 용역을 정확히 구분해 산정한 금액도 아니어서 부안군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같은 감사원의 결론은 해당 공무원들이 예산절감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이들이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해서 부안군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감사원의 판정이 내려지자 징계처분을 받은 관련 공무원은 정상적인 결정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농공단지 용역재설계건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A씨는 “뒤늦게 나마 감사원이 진실을 밝혀 다행”이라며 “이번 결정이 자칫 위축될 수 있는 부안군 공직사회에 자신감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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