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업자 토지 매매과정서 부당이익 챙겨 복구했다 다시 훼손 ... 부안군, 솜방망이 처벌

궁항 주차장과 펜션의 실제 소유주인 김형조 새만금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가 토지 매매과정에서 3배 이상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차장을 개발하면서 전라북도 감사에서 지적돼 농지와 산지를 복구했다가 다시 훼손하기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벌금형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김형조 대표는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관광객을 수용했다는) 순기능을 했다”며 “부안군은 주차장을 마련하겠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2차선 도로를 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본지 확인 결과 지난 2002년 토지를 실제로 매입한 김대표는 아내 명의로 등기한 뒤 2004년에는 토지를 10여개로 쪼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다. 또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뒤 주차장으로 개발하면서 허가 면적보다 두 배 이상 넓은 땅을 불법 훼손했다.

이는 사실상 산 전체를 평탄화해서 자신의 토지를 매입한 토지주들에 공급, 가격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김대표는 2002년 산지를 매입했다가 2004년 7월께 팔아치우면서 거의 3배 이상의 매매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 부당이익 시비까지 일고 있다. 김대표는 2002년 토지를 평당 15만원이 안되게 매입했다가 팔 때는 40만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법률전문가는 “김대표의 경우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개인이 사실상 부동산 매매업자의 역할을 했다”며 “매매업자의 경우 세금이 높게 부과된다”고 지적해 ‘과세와 납세’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부동산 매매업은 영리목적으로 부동산을 반복적으로 매매하는 사업으로 6개월 동안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해서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김대표의 경우 7월 한달 동안에만 10여건의 부동산을 매매했다.

또 주차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산지전용허가 범위보다 넓게 산림을 훼손했지만 부안군이 이를 감싸 줬다가 도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감사로 인해 좌절되기는 했지만 김대표는 “추가로 산지전용 허가를 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증언했다. 이는 절차가 까다로운 것을 감안해 부안군이 1만㎡이하로 분할해 허가를 내주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김대표는 “궁항에 세트장이 들어오기로 확정될 즈음에 전북개발공사와 군청에서 현재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길부터 세트장까지 2차선을 내기로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계희 기자 ghhan@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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