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로 "본안소송으로 해결"... 분리예배 가처분 신청 황목사 "예배시간 분리 안돼"... 재산 분할 논점될 듯

<속보>부안제일교회 사태가 교회 분리 쪽으로 가닥을 잡고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지난 11일 부안읍 모처에서 만난 소대구 장로는 “여러 건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취하하고 모든 사안을 법원의 본안소송에서 해결하기로 했다”고 말해 법적 해결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장로는 이와는 별도로 “우리 성도들의 예배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분리예배 가처분 신청’을 낸 배경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황진형 목사는 “법원의 본안소송으로 가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이 같은 주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황목사는 “소대구 장로 측 교인들이 지난 2004년 3월에 이미 교회를 탈퇴했기 때문에 교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소장로 측이 요구하는 예배 시간 분리는 동의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교인들이 반대하는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교회 분리는 교회 재산의 분할이 핵심 사안이다. 문제는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쟁점이다. 소대구 장로는 이에 대해 “황목사는 재산을 주장할만한 서류를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아무 것도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인식은 황목사 측이 교단(전서노회)을 탈퇴했고 그 직후 교단으로부터 황목사는 면직을 당했기 때문에 재산을 요구할 수 없다는 논리의 연장선이다. 이에 대해 황목사는 “교단을 탈퇴한 것과 재산 분할은 관련 없는 사안”이라며 오히려 “교인 탈퇴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한편 민법에 따르면 교회의 재산은 소속 교인들이 총유(總有)의 형태로 소유하게 돼 있다. 총유 재산은 교회의 경우 누구든지 교회에 등록하고 교인이 되면 교회재산에 대한 사용권 등의 권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또 탈퇴와 함께 이 권리는 소멸된다.

그런데 대법원은 분할 당시의 교인 수에 비례해서 재산을 나누도록 한 판례를 남겼다. 이는 곧 평신도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황목사 측이 유리한 대목이다. 또 교단 탈퇴가 재산 분할과 관련 없다는 판례도 있다. 이런 측면 때문에 소장로 측이 예배 시간을 분할해 교인 수를 늘리겠다는 복안을 들고 나온 것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많다.

부안제일교회 사태는 당분간 분란이 이어질 전망이지만, 어쨌든 활은 시위를 떠났다.

문병원기자 moonbw@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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