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이라는 단체와 지방 몇 개의 단체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 6대 의제를 발표하는 등 지방분권이 이 시대의 흐름이고 필연이라는데 여야정치권과 단체들이 이견이 없는 모습이다.
특히 대통령선거를 40여일 앞두고 대선후보들도 모두 지방분권형 개헌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차기 정부에서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수직적으로 분산시키고 이전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분권형 개헌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분권이 시대의 흐름이고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이 밝히고 있는 지방분권 6대 의제는 지방분권의 내용을 국가최고법인 헌법에 명시할 것과 자치입법권의 강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자주재정권의 강화, 지방분권추진기구의 강화, 근린주민자치제도화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방분권의 추진은 이 시대에 그리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미 노무현 정부시절에도 지방분권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할 만큼 한 때 노무현 정부의 트래이드마크였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분권촉진법과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세종시 이전 등을 추진한 성과가 있었지만, 교육자치와 경찰자치, 특별관서 지방이관, 권한일괄 이양 등의 결실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이후 출범한 이명박 정부도 분권과 지역발전, 광역경제권정책이 존재하였지만 동력이 매우 미흡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지역균형정책을 인위적이고 강제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한 반발로 ‘시장중심적’인 정책으로 기울었고 지역혁신의지도 부족했다.
지방분권을 개헌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제의 근거와 자치단체의 권능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나머지 대부분의 행정행위가 일반법률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과 자기결정성, 자주재정권 등을 보장하는 헌법적 장치가 부재하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전문과 총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라는 점을 천명하고 행정과 재정의 권한을 보장하는 쪽으로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의 헌법으로는 국회의 권력이 인구수가 많은 중앙에 여전히 집중되고 지역은 계속 소외되는 문제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
군수와 군의원 등 지방정치인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문제는 기존의 ‘민주통합당 공천=당선’이라는 지역정치의 모순을 극복하고 유권자들이 진정성 있는 능력과 정치철학, 소신을 가진 지역정치인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지방분권형 개헌과 관련해 더욱 중요한 것은 정치권에만 맡기지말고 지역민들이 행동으로 참가해 이를 쟁취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부안군민은 지난 2003년 방폐장 유치반대라는 주민운동을 통해 세계사적인 주민자치의 모델을 경험한 바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러한 우리지역의 역사와 경험들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에도 부안군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이자 동력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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