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관할권 다툼이 결국 법적다툼으로 이어진 가운데 지난 25일 대법원에서 제 1차 변론이 있었다.
지난 2010년 12월 부안군과 김제시가 공동으로 새만금행정구역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한 지 22개월 만이다.
이날 변론에서 부안군은 군산시와 행안부를 상대로 방조제 일부구간을 군산시에 귀속시킨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행안부의 결정이 원천무효라고 강변했다.
부안군 주장의 근거에는 먼저 당초 분할후보지 외 주변간척지를 포함시켜 귀속지로 결정한 점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정부가 공고했던 지역만을 귀속시켜야 하는데 그 주변의 간척지까지 슬그머니 군산땅으로 편입시켰다는 주장이다.
결국 이런 협잡의 과정을 거쳐 신시도앞 다용도부지 195ha의 면적과 군산시 비응도항에서 신시도 구간 14킬로미터가 군산으로 편입되고 말았다.
그래서 현재 새만금지역의 간척지관할권은 군산이 71.1%를 소유하고 있고 부안이 군산의 22%에 해당하는 15.7%를, 김제는 13.2%를 차지하고 있다.
당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주민편의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효율성,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산시 관할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매우 불분명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근거를 이유로 밝히고 있어 더욱 의혹을 사고 있다.
지방의회인 부안군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논란이 일었다.
간척지의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군산시와 행안부는 반박하고 있지만, 정부의 공고내용과 크게 다르게 주변지역을 귀속시킨 점은 행정력을 동원한 ‘강제적인 사기극’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당연히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이 점을 문제삼아 정부와 군산시를 상대로 대응책을 모색해야만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진행과정이다.
지자체간의 갈등이 커지는 당시의 상황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작업을 비공개로 추진했을뿐만 아니라, 이번 대법원 변론에서도 부안군의 회의록 ‘공개’ 요구에 ‘비공개’의 불가피성만을 변명으로 늘어 놓았다고 한다.
만일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비공개를 계속 고집한다면 이는 군산에 유리하게 일방 · 편파적으로 위원회의가 진행됐음을 시사함이 아닐 수 없다.
일제시대의 잔재인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권을 나눈 것도 중대한 오류에 속한다.
현행 실정법상 해상경계표시가 행정구역의 경계를 설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명문규정이 없을뿐만 아니라,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표시는 도서(島嶼)의 소속을 해독하기 위한 기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대법원 변론이 열렸지만 뚜렷한 기약도 없이 2차 변론으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부안군에 따르면 2차 변론기일이 올해를 넘겨 내년 초에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새만금행정구역소송에서 대법원 역할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다.
판결이 갖는 구속성도 그렇지만, 앞으로 일어날 다른 지자체들간의 행정구역소송에도 중요한 판례로 남아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결국 대법원이 정부와 군산의 협잡과 음모, 불합리와 불법의 전모를 어떻게 밝혀낼지 이제는 모든 부안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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