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방조제 일부구간의 군산 귀속은 위법으로 원천 무효”

부안군과 김제시가 군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관할권 다툼이 대법원 법정에서 처음으로 충돌했다.
이번 법정충돌은 문제가 발생한 지 2년 여 만으로, 당시 행정안전부가 새만금지역의 일부를 군산시로 귀속시킨 게 합법인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함이다.
공동원고인 부안군과 김제시는 지난 25일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에서 진행된 ‘새만금 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취소 청구소송’ 첫 변론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부안군은 행안부의 귀속결정은 당연히 위법이라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정부가 당초 분할 후보지로 공고했던 3~4호 방조제 외에 그 주변 간척지까지 포함시켜 귀속지를 결정한 것은 분명한 위법”이라며 “특히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귀속지를 결정한 것도 위법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또 “이해 당사자끼리의 협의끝에 새만금 전체를 놓고서 분할 원칙부터 세운 뒤 귀속지를 결정키로 약속해놓고 이를 번복한 채 그 일부만 귀속지를 결정한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산시가 분할귀속의 중요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해상경계선 기준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군 관계자는 “분쟁지주변의 도서민들이 군산시민이고 향후 내부개발과 행정효율성 등을 고려하면 군산시 귀속이 합리적이란 행안부 결정은 사실상 옛 관행인 ‘해상경계선’을 인정한 잘못된 판단”이라며 “군산시 귀속결정은 즉각 취소돼야 마땅하고 부안군과 김제시, 군산시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분할방식을 통해 귀속지를 새롭게 결정해야만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부안군의 주장에 공동피고측인 행안부와 군산시는 합법적인 결정이었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간척지의 경우 귀속지 결정에 앞서 지방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률적 규정이 없는데다, 당초 공고내용과 다른 곳까지 포함시켜 귀속지를 결정한 것은 사전에 이해 당사자들인 3개 시군이 모두 인지했던 사안”이라며 “군산시 귀속 결정은 현재와 같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의 논의과정을 알 수 있는 회의록 부분도 거론됐다.
부안군과 김제시 관계자는 “행안부 논의과정을 살펴보면 합법성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그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고 재판부에게는 새만금 현장검증을 별도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련 쟁점사항이 많은 만큼 향후 2차 변론을 속행하고 현장검증 여부도 조속히 검토키로 했다.
한편 이번 다툼은 2009년 행안부가 간척지 행정구역 결정권을 가진 이래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법정분쟁 사례여서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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