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사무소(소장 서윤석)는 여름성수기를 맞아 불법 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사전예고 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은 7월 7일부터 8월 19일까지로,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불법영업, 취사·야영행위, 계곡 내에서의 목욕ㆍ세탁행위, 무단출입, 흡연행위 등이며 적발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소 10만 원 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기초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사포해변의 경우, 자릿세 징수 등의 불법영업에 대한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국민의 행복한 여가생활을 침해할 뿐 아니라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로써,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시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내변산 사자동에서 직소폭포로 이어지는 봉래계곡 부안종개 특별보호구와 기도원에서 가마소로 이어지는 희귀식물군락지 특별보호구 구간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계도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민규 자원보전과장은 “여름철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사전에 예고하는 것은 국립공원을 찾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행복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탐방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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