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7월부터 배출한 만큼 처리 수수료 징수

부안군이 7월부터 하이안 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주공(LH)아파트 등 지역내 공동주택 48개소(4,104 세대)를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만큼 처리수수료를 징수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해당 공동주택 세대에게 3리터와 5리터 용량의 수거용기가 이미 보급된 상태이다. 지금까지 군민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시킨후 세대당 매월 585원을 처리수수료로 부담한 바 있다. 공동주택 48개소를 실시한 이후 오는 9월부터는 단독주택과 상가, 일반음식점 등으로 확대한 뒤, 내년 초에 완전히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약 20%정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각 세대들이 사용한 쓰레기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므로, 그동안 일정액으로 나누어 부담한 것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도 사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악취 등 기존의 쓰레기봉투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들도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군 환경녹지과 관계자는 지난 6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으로 쓰레기배출량 감소는 물론, 친환경음식문화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종량제가 정착되도록 주민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 쓰레기 처리량은 하루 평균 약 10톤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음식물쓰레기는 줄포면에 있는 환경센터로 모아진 뒤, 이물질 등을 걸러 낸 후 퇴비로 만들어져 농가들에게 무상으로 공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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