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계약부터 검사·대가지급까지...투명성과 공정성 기대
지방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청렴서약서’제출도 의무화

앞으로는 부안군 등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모든 사업의 발주계획과 입찰, 계약, 설계변경, 검사, 대가지급 등 계약의 전 과정의 공개가 의무화된다. 자치단체들은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은 자치단체가 발주한 사업들의 진행상황을 쉽게 알 수 있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사업을 발주하게 된 경위와 필요성부터 입찰에 참여한 업체수와 입찰가격 등 진행상황을 알리는 입찰과정, 설계변경의 근거와 내용, 공사 이후 설계대로 진행됐는지를 파악하는 검사,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와 금액을 포함하여 정상적으로 지급했는지를 파악하는 대가지급 등이다.

지금까지 자치단체들은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대상으로 월별 수의계약내역과 분기별 발주계획에 대해서만 공개해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이와 같은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4일부터 8월 13일까지로, 이에 앞서 자치단체들이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 물품 등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례와 금품, 향응 및 담합행위를 금지하는 청렴서약서 제출도 의무화했다.

입법예고안이 확정된 후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입찰참가자들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청렴서약서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 5일 “지금까지 시군 자치단체의 사업발주 공개를 자율에 맡겼으나 업체와의 유착 등 부정부패논란과 투명성 시비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주민이 발주사업들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알고 감시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군 관계자도 “이번에 입법예고된 지방계약법 개정안은 부정부패 방지효과도 있지만 계약제도의 선진화 의미도 매우 크다”면서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계약의 투명성을 알 수 있고 발주자인 자치단체는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와 함께 자치단체내 소관부서가 다르거나 사업소재지가 일치하지 않은 유사사업을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는 ‘통합계약제도’도 함께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계약절차의 간소화와 예산절감,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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