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지난 2월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개정·공포에 따라 축산관련 종사자들의 가축질병, 방역 등 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우선 축산시설과 농장을 출입하는 기존의 차량 운전자 및 소유자는 오는 8월 23일부터 교육 등록을 실시하고 올 연말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들의 경우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신청은 축산업 종사자 교육관리 홈페이지(www.farmedu.kr)에 접속해 개인별 회원가입 후 일정에 따라 신청하며 부득이한 경우 교육기관 담당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된 농협전북지역본부가 올 연말까지 총 15회에 걸쳐 순회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부안군 농업축산과(580-4253)나 해당 읍·면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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