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부터 6일까지…교육 첫 날 신청접수, 교육이수 후 면허취득

부안군에서도 소형선박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 22일 군에 따르면 부산과 인천에 위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교육 후 발급하던 소형선박면허를 부안군에서도 취득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군은 어업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원거리를 이동하는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수산연구원측에 출장교육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서 관내에서도 소형선박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기간은 다음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이며, 40여명을 대상으로 변산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어민들은 다음달 4일 교육장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육대상은 2톤 이상의 선박을 4년 이상 승무한 경력자 중 시험에 응시 예정인자 등으로 사진 1장(3× 4㎝)과 신분증, 교육비(7만4000원)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이번 기회가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주변에 관심 있는 어민들은 서둘러 접수해 소형선박면허를 취득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부안군 해양수산과(580-4416)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