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를 확보하고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소유자 미상의 방치 선박 2척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들 방치 선박은 무허가 무등록 된 5톤 미만 어선으로 선체부식과 파손정도가 심해 사용이 어렵고 각종 오일과 연료유가 누출돼 해양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방치 선박의 발생은 조업여건 악화 또는 어업인의 고령화 등 조업 포기에 따른 것으로 장기간 선박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항해 능력도 상실된 상태다. 또 흉물스럽게 방치돼 어업인의 안전조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군은 수협과 어촌계, 어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방치선박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 시에는 소유자를 철저히 파악, 조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부안군은 최근 5년 동안 120여척의 방치선박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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