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마을 돌며 미끼 상품으로 유혹…판매 업체 관리 감독 철저히 해야

최근 관내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식품과 전기매트, 의류 등을 판매 하다 지난 10일 영업을 취소하고 자취를 감췄다. 이들은 고창에서 사업신고를 하고 지난 3일경 부안읍 동중리 모 상가에 한 달 동안 판매 영업신고를 하고 판매를 시작했다. 그러나 열흘도 되지 않아 지난 10일 영업을 취소 하고 돌연 사라졌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초 신고할 당시 전기매트와 의류만 있었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마을에 전단지를 돌리며 판매장에 오면 설탕 등을 준다며 노인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안읍에 사는 김모 어르신은 “판매장을 전단지를 보고 왔다”고 설명했다. 또 어떤 제품을 팔고 있느냐는 질문에 “건강식품을 팔고 있다”며 “자신은 구입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를 볼 때 전기매트와 의류는 눈가림의 역할을 하기위한 하나의 꼼수로 보인다. 이러한 업체들은 겉은 아름답게 보이는 독버섯처럼 노인들의 눈을 현혹 시켜 결국은 쌈짓돈을 털어간다. 지난 2007년에도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처럼 허위 과대광고 판매행위를 하고, 제품 가격 또한 2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그렇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법적으로는 판매허가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신고가 접수되지 않으면 적발하기도 어렵고, 단속도 쉽지 않다. 따라서 판매 허가에 있어서 행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한층 더 강화해서 관내에 발 부치지 못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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