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124명 사법처리 경찰 1건 징계

주민 주장

-경찰에서 편성, 운영한 채증조는 일방적으로 부안주민의 범법행위에 대한 채증 목적만을 위하여 운영됐다.

-부안군 주민들은 2003년 7월11일 군수의 유치신청 기자 회견 이후 약 5개월 동안 모두 100명이 입건되고 그 중 32명은 구속되었는데 불법행위를 한 경찰은 한 명도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

경찰 주장

-정확한 상황파악 및 사법처리를 위한 구증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채증활동규칙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부안 집회 관련해서 채증 요원 운영 현황은 1일 9개조 27명으로 운영했다.

-부안 주민의 집회·시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대규모 산발적인 폭력시위가 계속됐다. 경찰이 주민들을 폭행하는 상황은 없어서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채증 사실은 없다.

국가인권위 판단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1항 경찰관의 직무수행 규정과 제2조 직무의 범위는 경찰의 위법 행위 등도 수사하고, 위법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의무가 있다.

-중요사건 비디오촬영 및 보존에 관한 규칙은 ‘원상 그대로 촬영해야 하고 수사자료가 되는 것은 빠짐없이 촬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4년 2월24일 현재 주민 124명이 사법처리(구속 38명, 불구속 86명)된 반면 경찰의 진압행위와 관련된 위법사실은 한 건의 징계조치 밖에 없다.

-시위 도중 방패 등으로 부상을 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주민이 325명에 이른다. 주민폭행은 없었다고 부인으로 일관하는 경찰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경찰의 불법행위는 채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불법행위만을 채증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상의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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