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조치 때 임신여부 기록 부재

주민 주장

-2003년 7월26일 전경들이 집회 과정에서 피해자 이미연 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대며 때렸다. 피해자는 그날 약을 복용하였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임신 4주였고, 약물 복용으로 유산을 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는 유산 이후 다시 임신을 하였는데, 2003년 10월20일 전경들은 집회에 참가하려는 피해자의 양 팔과 양 다리를 들고 몇 미터 떨어진 곳으로 내던졌다.

경찰 주장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 “전경이 임산부 때리는 거 보고 충격” 보도와 관련 즉시 조사에 착수해 확인한 결과 임신반응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판명됐다.

국가인권위원회 판단

-이미연 씨는 병원에서 응급치료 후 귀가하였는데 임신여부 등에 관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아이가 보는 앞에서 전경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실신, 응급치료 후 집에 와서 진통제 등 약을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임신상태였으므로 불가피하게 중절수술을 했다.

-따라서 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2003년 7월26일 피해자에 대한 사건은 폭행에 의한 유산이 아니고 중절수술에 의한 것이다. 같은 해 11월20일에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가 임신한 것으로 착각한 것으로써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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