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판단

주민 주장

- 김종규 부안군수는 주민들이 핵폐기장 유치 신청을 한 이후 원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내소사에서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방문했다. 김군수 자신이 내소사 방문을 주민들이 알게 한 측면이 있고 스스로 폭력상황을 유발하였다.

- 반핵대책위에서 김군수의 안전을 위하여 다른 길로 나갈 것을 제의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중앙으로 나가서 폭력상황을 초래했다. 구출작전 과정에서 김군수는 일부 전경에 의하여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 내소사측과 협의도 하지 않고 경찰력이 투입되자 내소사에서는 내소사에서 철수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그 요구를 무시하였고, 형사로 보이는 10여명의 경찰을 투입하여 쇠파이프로 주민을 폭행하였다.

경찰 주장

- 김종규 군수가 내소사를 방문하여 “죽어도 핵폐기장 유치에 변함이 없다”고 말하자 흥분한 주민들이 돌을 던지고 군수 관용차량을 뒤집고 유리창을 손괴한 후 달려들어 집단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군수와 수행원 등의 부상이 심각하여 사찰 내로 신변보호조 등을 투입한 것이며 쇠파이프를 소지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주민을 폭행한 일이 없다.

- 경찰력 투입은 군수의 신변이 더욱 위태롭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김군수에게 사찰 뒤편 등산로를 이용하여 빠져나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거부했다. 경찰은 6시간 동안 반핵대책위와 사찰 측에 주민들을 설득하여 사태를 해결코자 노력했다. 내소사측에 경찰력투입 요청을 권유하였으나 내소사측에서는 결정을 미루고 소극적으로 대응, 사태가 더욱 심각하게 진행되어 구출작전을 전개하였다.

- 경찰 투입과정에서 승려 3명이 사찰 진입을 거부했으나 군수 일행의 급박한 신변위험으로 부득이 감금된 군수 구출 작전을 개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판단

관련 사실을 종합해 보면, 부안군수가 시위대에 의하여 폭행을 당하고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억류되어 있던 시간이 4시간 정도였다. 경찰측에서 대책위 대표들과 협상을 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순조롭지 않았다. 또한 날이 어두워져 다른 결정을 기다리기가 곤란하였던 점 등으로 비추어 당시 내소사 경내에 경찰을 투입한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판단된다. 공권력 투입과정에서 발생한 주민폭행 등의 인권침해 사실은 진정인의 주장 외에는 달리 이를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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