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욕설 인정... 피해사실 특정 못해

주민 주장

-피해자 한아무개는 2003년 11월20일 전경들이 무대를 철거하는 것을 막고 있었다. 이때 전경 10명이 피해자의 팔과 다리, 목 등을 잡고 들어올려 부안터미널 사거리까지 끌려갔다. 그후 전경 10여명에 의해 경찰서로 연행되면서 피해자는 웃옷이 얼굴에 엉켜 심한 호흡곤란을 느꼈고 바지가 내려가는 등 속옷이 다 보여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경찰은 여성 시위자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여경을 동반시키지 않았다. 또한 갖가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들을 내뱉는 등 피해자들의 인권을 유린했다. 시위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폭언과 욕설로 인하여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경찰 주장

-전북지방경찰청은 부녀자 검거·연행시 주의사항에 성적수치심을 자극하는 행동이나 언행금지, 검거·연행시 설득하여 동행 유도하고 불가능시 여경을 동원할 것을 교육했다.

국가인권위원회 판단

-대한변호사협회의 진상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연행과정에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것 외에는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인권단체 조사보고서인 ‘경찰력에 의한 부안주민의 인권침해’에는 주민 209명 중 190명은 전경으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들은 것으로 나타난다.

-종합하면 당시 시위현장에서 진압경찰이 폭언이나 욕설을 했던 사실과 정황은 인정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피해사실은 특정할 수 없고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여 인권침해 행위로는 인정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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