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밝혀줄 객관적 자료 없어

주민 주장

시위진압과정에서 경찰들에게 술 냄새가 났으며, 경찰이 음주를 하고 시위를 진압하였다.

경찰 주장

2003년 11월7일 전경대원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시위진압을 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1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35중대 소속 부대원 7명에 대하여 부안 경찰서에서 음주 측정했다. 그 결과 전경들이 술을 마시지 않았음이 판명(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0%)되고 주민 2명이 부안경찰서 경무과장을 찾아가 음주측정 요구에 적극 협조한 데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한 사실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판단

피해자 박홍규 씨는 2003년 11월19일 당시 전경들에게는 술 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주장하고, 신형식 씨는 전경들에게 부상을 입었는데 전경들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났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정인 측의 주장 외에는 진압경찰의 음주사실을 객관적으로 밝혀 줄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주장내용은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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