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유지에 병력 1만명 배치 근거미약

주민 주장

-행정자치부장관과 경찰청장은 2003년 11월 대화 결렬 이후 ‘야간 집회가 격렬한 시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몰 후 시위를 금지한다’고 선포했다. 매우 평화적으로 집회가 개최되었던 시점에서 다시 야간 집회를 모두 금지하였다.

-2003년 11월17일 정부의 연내 주민투표 불가 발표 이후에는 인구 2만명에 불과한 부안읍내에 경찰력(1만여명)을 과도하게 투입하여 주민의 통행권 제한과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부안군은 사실상 계엄 상태였다.

-경찰들이 영장 없이 주민들의 차량 등을 수색하고, 현행범으로 볼 수도 없고 긴급체포요건도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일단 주민들을 경찰서로 연행하고 범행사실을 인정할 것을 강요했다.

-경찰은 ‘반핵국제포럼 in 부안’에 참가한 오다 베커 박사를 포함한 13명의 외국인 참가자들을 불법 연행했다.

-핵폐기장 유치선언으로 지역이미지가 나빠지면서 관광객이 감소하고, 경찰의 통행제한으로 인해 손님들이 격감했다.

경찰 주장

-수협 앞 야간 촛불행사는 문화행사 위주로 전개되어 행사를 개최토록 했다. 정부와의 대화 결렬 후 화염병 투척, LPG통 폭발, 부안 예술회관 방화 등 불법·폭력집회로 변질되어 야간집회를 금지한 것이다.

-집회장소 주변에서 검문검색을 실시해 불법 시위용품 반입을 차단하였을 뿐 주민 통행권을 제한하거나 행인들에 대한 위압감이나 폭언 등의 권리 침해는 없었다. 이는 부안지역의 치안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법집행이다.

-과격시위대를 일반인과 분리하면 폭력사태를 방지할 수 있어 외국인이 포함된 4-5명을 경찰차에 승차시켰다. 이는 합법적이며 상당한 조치의 범위를 일탈한 심각한 위법은 아니다.

-부안지역의 치안 확보를 위해 경찰력을 배치하였다가 상황종료 후 철수하여 주민들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했다.

국가인권위원회 판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은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 일출 시간 전, 일몰 시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민들은 수협 앞 ‘반핵민주광장’에서 100일 넘게 평화적으로 야간 옥회집회를 해왔다. 과격 폭력시위가 벌어질 것이라는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은 집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는데 이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경찰은 일몰 시간이 되면 부안읍내 전역에 77개 중대 최소 8천500여명, 최대 1만여명의 병력을 부안군과 읍, 12개 면 전역에 배치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렇게 많은 경찰력이 필요하였다는 객관적인 산정 근거는 확인할 수 없다.

-부안에서의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의 규정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통행인에게 무조건 불심검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일행이 9명 밖에 되지 않아 시위를 한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고 경찰은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들을 불법체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주민들은 예년에 비해 관광객이 1/3 이하로 줄어들어 생계에 크게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진술을 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안주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고 생활이 제한된 것임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일몰 이후에는 3인 이상만 모이는 경우 강제해산한 것은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통행을 허가하지 않고 경찰이 불심검문을 하는 등 주민일반의 통행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4조에 보장된 이동권을 침해한 것이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차 안을 수색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서로 연행하고, 조사를 하면서 진술서 작성을 강요한 것은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2조 신체의 자유침해 및 적법절차에 위배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무조건 경찰력을 동원하여 주민들의 시위를 막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었고, 대화를 통하여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무리하게 경찰력에 의하여 해결하려고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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