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카롭게 갈려진 방패 흉기 될 수도

주민 주장

-경찰의 방패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가장 크다. 주민들의 진술,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 피해자들의 상처 부위 및 상처 정도를 볼 때, 경찰들이 방패를 주민들에게 공격용 무기로 사용한 것이다.

-경찰들이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주민들을 위협하기 위해 아스팔트 위에 방패를 두드려 고무 테두리가 자주 마모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주민들이 알루미늄 날이 드러난 흉기에 찔려 열상 등을 입었음에도 안전조치 없이 계속 사용했다.

경찰 주장

-시위대의 쇠파이프 공격을 막아내는 일부 대원들이 방패를 머리 위로 들어올려 막는 과정을 보고 방패로 공격했다고 오해한 것이다. 매일 안전진압과 방패 관련 교육을 하며 고무바킹이 낡아 떨어진 방패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고장 방패를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시위대의 공격에 방패를 바닥에 두드리며 공포감을 달래려고 하는 과정에서 고무바킹이 마모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판단

-고무바킹이 벗어졌고 날카롭게 갈려져 있어 경우에 따라 흉기로도 사용될 수 있음이 인정된다.

-경찰이 수시로 방패 취급 주의사항을 교육하고 고무바킹이 낡아 떨어진 방패를 사무실에 비치하는 등 사고를 예방코자 노력했던 점은 인정된다.

-시위진압과정에서 알루미늄 방패로 인한 부상자가 발생하던 사실을 경찰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청은 2003년 11월29일 이전까지 고무바킹이 마모된 방패를 확인하고 수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경찰관직무집행법 10조1항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해서 안전교육과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장비관리규칙 14조1항은 장비를 관리·운용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은 경찰관직무집행법 10조에 규정된 안전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관련 지휘관들은 경찰장비를 관리·운용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더구나 언론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방패로 인한 주민들의 부상을 최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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