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자 증가는 진압 강도 심해진 결과

주민 주장

-경찰은 2003년 7월22일 합법적으로 집회신고를 하고 개최한 ‘반핵대책위’의 집회 때 참석자들이 신고된 진행로를 이탈하였다하여 사전경고 없이 방패를 휘두르며 과잉진압했다. 이날만 68명이 병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대해 원천봉쇄, 불법연행과 집단구타 등 폭력을 행사하고 부상자에 대한 적정한 조처 없이 방치했다.

-경찰은 전북도청 앞에서 이경미 씨를 방패로 목 뒤를 가격해 쓰러뜨린 상태에서 또다시 곤봉으로 우측어깨를 내리쳐 기절하였음에도 이를 밟고 지나갔다.

-전창제 씨는 20여명의 사복경찰에 의해 연행, 구타를 당했다. 김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심한 욕설과 협박으로 방화혐의를 인정할 것을 강요받았다.

-경찰은 김운철, 신형식, 김성희 씨 등을 맥주병 등으로 가격하였다. 김대수 씨는 왼쪽 대퇴부가 칼날 같은 흉기에 의해 날카롭게 베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또한 경찰은 김대성 씨가 폭행을 당해 숨을 쉴 수가 없다고 경찰들에게 호소하였음에도 방치한 채 고창경찰서로 이송했다.

-2003년 11월20일 집회 해산을 하기 위해 반핵대책위 황진형 공동대표가 마무리 발언을 끝내고 만세오창을 하려는 순간 전경들이 달려들어 방패로 안면을 가격했다.

경찰 주장

-군수사택에 대한 피습우려와 신고내용을 위반한 불법행진으로 인한 돌발 상황을 배제할 수 없어 제지했다.

-충돌은 흥분한 주민들이 맥주병, 벽돌조각, 젓갈 등을 투척하고 피켓, 대나무 등을 휘두른 것이 발단이 됐다. 방송을 실시하고 해산하지 않는 주민들은 부득이 해산작전을 실시했다. 술을 먹은 다수의 주민들이 경찰과 충돌하면서 부딪히거나 넘어져 부상당한 바 있다.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했고 과잉진압이 아니다. 진압장구도 규정된 방패와 경찰봉만 사용했다. 평소 충분한 교양으로 맥주병 등 다른 물품은 절대 소지할 수 없다.

-노인 및 부녀자 등을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귀가토록 했으며 이경미 씨에 대한 폭행사실은 없다.

-전창제는 군청 옆 환경미화원 대기실에 불을 붙여 방화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자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김대성 등은 고속도로 점거 혐의로 검거됐으나 고통을 호소하여 즉시 고창제일병원에 후송해 치료토록 한 바 있다.

-당시 채증자료 등을 근거로 조사결과 황목사를 폭행한 대원이 몇 중대인지 명확히 밝혀 낼 수 없어 조치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 판단

-일부 시위대가 군청 진입기도, 고속도로 점거 등 과격한 폭력 양상으로 전개된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과 관련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시위대의 부상숫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진압의 강도가 심해진 결과로 보인다.

-핵폐기장 유치 반대를 위해 평화적인 집회를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다. 주민들의 합법적인 집회를 경찰이 진압했다면 이는 중대한 인권침해다.

-경찰 또한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심적,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다는 주장도 인정된다. 그렇지만 부상을 당해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주민만 325명인 점 등을 볼 때, 경찰관에 의한 주민폭행은 없었다고 부인으로 일관하는 경찰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과격한 폭력시위에 대해 필요한 경우 경찰은 법률에 근거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공권력 행사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러나 시위진압 중 일부경찰이 방패로 주민을 가격하고 경찰봉으로 집단폭행하는 등 강경·폭력진압을 함으로써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의 일부 행위들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써 공무수행의 한계를 벗어난 폭력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수단에 있어 필요 이상의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결국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및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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