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해배상 불이행 대비 법률구조 요청현수막 철거ㆍ내소사 경찰력 투입 등 기각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및 결론

1. 경찰청의 감독기관인 행정자치부장관은 경찰청에 대해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

부안 핵폐기장 관련 집회 및 시위가 2003년 7월22일부터 같은 해 12월10일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차원에서만 대처하게 해 사태를 조기수습하지 못하고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 이는 경찰청장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경찰청의 보조·보좌기관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전라북도지방경찰청의 감독기관인 경찰청장은 전라북도지방경찰청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경찰력 투입에 의한 물리적 진압에만 의존함으로써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사태를 조기수습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

3. 경찰청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한다.

이는 기관장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현장 경찰조직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 따라서 향후 집단시위 등의 진압에 있어서 경찰력 투입 등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4. 경찰청장 훈령인 ‘채증활동규칙’을 개정하여 경찰관의 불법행위도 의무적으로 채증하고 비밀(3급)로 분류된 동 규칙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할 것을 권고한다.

전라북도지방경찰청은 부안 핵폐기장 관련 시위를 전담 대응하는 과정에서 과잉진압, 일방적인 채증활동 등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

5. 경찰청장 및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에게 과잉진압 및 폭력행위를 한 경찰관과 지휘책임자를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사실을 규명하고 그 책임과 비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차후 엄정한 공권력 행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및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에게 과잉진압 및 폭력행위 등 위법사실에 대한 진상규명, 관련자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6. 불법압수수색 집행담당자 및 지휘책임자에 대하여는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7. 채증조 운영 및 그 지휘책임자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8.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에게 폭력시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시위진압과정에서 부상을 당하여 치료 등을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권고한다.

구조 요청

대한변호사협회에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피해주민에 대한 법률구조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하기로 한다.

기각 및 각하

진정내용 중 음주진압, 현수막 부당철거, 내소사 경찰력 투입 및 성희롱, 폭언 등의 피해자 이○○ 및 한○○에 관한 내용, 기타 인격권 침해의 부분은 기각하고 진정내용 중 피해자 배○○에 관한 부분은 각하한다.

음주진압, 현수막철거, 피해자 이○○, 한○○에 관한 내용 및 폭언 등 인격권침해의 진정부분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고, 피해자 배○○에 관한 진정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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