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의 알기 쉬운 세무상식

10년동안 농사짓던 농지를 처음으로 매매 하였습니다.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요?신고하여야 하는지요?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세목으로 양도인이 스스로 매도한 달 말일부터 2개월안에 자진신고하여야하며 자경여부 및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농지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중 8년자경 감면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8년자경감면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8년재촌자경 농지의 감면대상은 양도당시 당해 농지가 아래 8년재촌자경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만 감면세액 한도(연간 2억원이며, 5년간 감면세액 한도는 3억원)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❶ 소유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와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2008.02.22. 이후 양도하는 토지분부터 적용함)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이 있을 것

❷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일 것

❸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함)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함)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을 것.

❹ 농지가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의 양도일 것. 즉,8년이상 재촌,자경한 경우 양도세는 감면세액의 한도내에서 100%감면 받을 수 있으며 이에대한 입증을 하기 위해서 자진신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재촌이나 자경요건 둘다 충족해야하므로 부재지주에 해당하거나 대리경작한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양도당시에 농지상태이어야 하므로 양도직전에 지목변경을 하거나 휴경상태인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년안에 상속인이 농지를 매도시에는 피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을 상속인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를 상속개시후 3년안에 매도하여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인정받아 감면 받을 수 있으며,상속인이 계속하여 상속농지를 자경한다면 3년이 경과하여 매도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인정 받아 감면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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