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10월 2일자로 영수증 사본을 제외한 ‘부분공개’ 결정통지서를 보내왔다.
부안독립신문은 지난 9월 22일 발행된 창간호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주민의 알권리 확보에 돌입하며 그 첫 시도로 김종규 군수 판공비(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청구했었다.

지난 7월 30일부터 시행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행정정보의 공표(정보의 자발적 공개)에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내용을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그러나 부안군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판공비 내역을 부안독립신문의 정보공개 신청이 있은 후에야 공개했다. 또한 부안군은 ‘공개’가 아닌 ‘부분 공개’를 결정했다.
판공비 집행 내역 중 가장 핵심인 영수증 사본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 사유로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 따라 정보공개로 인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공개 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6월 25일 대법원(주심:이강국 대법관)은 판공비가 소요되는 회의나 모임에 참석한 공직자와 관련한 정보는 공개되어야 마땅하고 특별히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영업상 비밀 역시 비공개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개인정보 혹은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관장의 판공비가 소요되는 회의나 모임에 참석한 참석자의 명단, 장소, 일시 등을 비공개 하는 것은 위법한 것임을 대법원은 분명히 했다.

김종규 군수가 떳떳하고 정당하게 판공비를 집행했다면 영수증 사본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한 돈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 정당한 일이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부안독립신문은 부안군의 판공비 사용내역 부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영수증 사본은 장소와 날짜,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이기 때문이다. 또한 영수증사본 비공개 요청을 한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 공개와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장소 및 참석자명단도 정보 공개 청구했다.

부안독립신문은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의 첫 걸음이며 주민생활 향상을 가져올 정보공개 청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부안독립신문은 정보공개청구와 결정과정 및 공개 내용 등을 주요 기사로 다룰 예정이다. 또한 본보 3호에서는 주민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해 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사례 등을 특집으로 다룰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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