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실상 묵인 방조

부안군은 독거노인과 60세 이상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휴먼카드’를 시범 시행중에 있다.

‘휴먼카드’는 개인정보유출과 상업적 악용우려, 법적 준비 미흡으로 중단되었던 정부의 전자주민카드, 전자건강카드와 매우 유사한 스마트카드다. 부안군 ‘휴먼카드’ 컨소시엄에는 농협중앙회부안군지부, S1, 키오넷 인터네셔널 등이 참여하고 있다. 농협에서는 비용분담을 하고 S1은 프로그램 개발, 키오넷은 컨설팅을 맡고 있다.

‘휴먼카드’는 보건복지부가 2001년 추진하다가 국민적 반대여론에 부딪혀 포기한 ‘전자건강카드’사업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개인정보유출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부안휴먼카드 등 지자체와 민간단체들의 스마트카드 사업을 새로운 형태의 전국적인 전자건강카드 사업의 발판으로 이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2003년 11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작성한 ‘세계시장 동향 및 우리의 대응방향’이라는 문건에서 ‘개인의 기밀정보 유출, 국민 불편 가중, 의료기관의 부당·허위 건강보험청구의 근본 억제 불가능’ 등 전자건강카드 중도 포기 이유를 적시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황천용 담당국장은 “전자건강카드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포기했다” 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휴먼카드’의 유일한 시범 병원인 부안성모병원 관계자도 “기술적으로 매우 편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악용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모병원은 고객 접수창구에 휴먼카드 단말기를 배치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용고객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부안군 관계자는 “부안독립신문의 보도(본지 창간준비3호)를 보고 휴먼카드발급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며 “정부가 못하는 일을 부안에서 하는 것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는 시범 운영 중이므로 문제점이 노출되면 보완하고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부안군 측의 휴먼카드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의료법에 저촉 안 되면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해서 정부도 포기한 사업을 지자체를 앞세워 재추진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가 2006년에 전자건강카드 재추진 의사를 표명한 것도 의혹에 무게를 싣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개인정보에 관한 외부유출 문제가 보완되면 시행 해도 좋다는 말을 부안군 측에 전달했다”고 하지만 이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법’입법 작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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