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2008년 부터 1인 1적제 시행

호주제 폐지를 뼈대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여성계가 반세기 가까이 폐지를 주장해 온 호주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호주제는 폐지되고 호적 대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인 1인1적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재적의원 296명 가운데 23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61, 반대 58, 기권 6표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남성 위주의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을 구성하는 호주제도의 전면폐지와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한 규정 개선(부모 합의시 모성 승계 가능) △동성동본 금혼을 폐지하는 대신 근친혼 금지제도로 전환 △재혼 가정 자녀의 성 변경 △친양자제 도입(양부의 성을 따르고 호적에도 친생자로 기재)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일 헌법재판소는 호주제가 헌법상 양성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호적 사무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렸고,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호주제 폐지와 관련된 법적 절차는 일단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호적제도 폐지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2007년 12월31일까지는 현행 호적제도를 유지하게 되며, 2008년 1월1일부터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47년만에 폐지된 호주제는 그동안 여성계로부터 가부장적, 비민주적인 제도라고 비판받아 왔다. 호주제 폐지에 대해 전북여성단체연합 김은경 대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을 없애고 남녀가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대표는 “앞으로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대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도 본인 중심의 1인1적제도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향미 기자 isonghm@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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