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지역 단위의 공동체 현안을 다루게 될 지역공동체 라디오 방송이 내년 1월부터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 이하 방송위)는 이르면 올해 말 시범방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소출력 라디오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확정, 수도권 2곳과 비수도권 3곳 내외의 시범사업자를 선정키로 하고, 지난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받는다. 이에따라 시범사업자는 올 연말까지 개국준비를 마치고 내년 초부터 1년간 시범방송을 실시하게 되며 방송위원회는 시범사업 결과 평가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 지역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시민 불복종 운동에서부터 시작해 합법화를 이끌어낸 다른 나라와는 달리 제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정부와 방송관련기관에서 먼저 그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미 김대중 정권 국정과제에 ‘소출력 지역 FM라디오방송이 제기된 바 있고 그 이후 미니 FM방송과 같이 부분적으로 시행됐다. 그리고 지난 7월 말 ’소출력 라디오방송 도입을 위한 전문가토론회‘를 통해 방송위원회는 기존 라디오방송 관계자 및 미디어학자 등의 의견 수렴해 방송권역, 주파수와 출력에 대해 정보통신부와 협의를 거쳐 사업자 모집에 나선 것이다.
현재 방송위의 ‘소출력 라디오 시범방송’ 운영안에서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기존 라디오 보다 출력이 작은 라디오방송으로서 소출력 라디오방송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에 기반한 지역적 의미로만 지역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의미를 국한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영상미디액트 홍교원 실장은 “지역 공동체 라디오방송은 소출력이라는 기술적 의미와 지역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사회운동과 미디어운동의 결합을 통해 지역의 장애인이나 여성, 노인 등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라디오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를 마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송위는 소출력 라디오 방송 사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를 육성하는 것이 아닌 만큼 지역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공익단체들을 운영주체로 선정하고 있고, 법인이나 설립예정 법인만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의 컨소시엄을 권장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했는데, 전문가들은 그 참여비율을 더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기하고 있다.
현재 마포지역의 소출력 라디오 방송을 지원하고 있는 송덕호 미디어연대 사무처장은 “일단 지자체가 참여하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도록 협약서를 맺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운영면에서도 “지역 이슈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일정정도 기회를 주고, 지자체의 활동에 대해 주민들의 여론을 듣는 형태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송위원회는 ‘소출력 라디오 시범방송’ 공모안에서 지역공동체 라디오방송국의 자체뉴스 취재보도를 제한했다. 그러나 오늘날 온라인 신문 매체를 통해 누구나 뉴스를 취재하여 기사를 올리고 있으며 시민들의 기사에 의해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방송위는 ‘뉴스보도 인력운영의 한계’ 등을 이유로 뉴스취재보도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이외에도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 운영방식, 편성모델 등 공동체 라디오가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방송위원회는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역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소출력 라디오방송의 도입 유용성 검토’와 ‘시범방송 결과 평가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시범방송을 준비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역 소출력 라디오방송은 시행 초기인 만큼 각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다양한 모델들이 실험돼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이 시민이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시민미디어로서의 지역공동체 라디오방송의 의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재검토돼야 할 것이다.

이향미 기자 isonghm@ibuan.com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