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원측 주장 하승수 변호사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와 관련된 독립적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외국의 입법례도 그렇다.

한국의 경우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관된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개별법률에 흩어져 있어 법률의 일관성, 체계성, 전문성이 모두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주체, 재원, 절차를 정비하기 위해서도 통합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방사성폐기물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최고의결기구인 원자력위원회의 구성은 국무총리, 산업자원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원자력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구는 아니며, 이 원자력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해 온 방서성폐기물 대책으로 인해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심각한 갈등이 유발되었음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또한 원자력위원회의 기본적인 역할은 “원자력의 이용”에 관한 심의ㆍ의결기구이며, 원자력의 이용을 진흥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는 기구이다. 따라서 현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에 대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원자력을 이용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는 부처인 산자부가 폐기물 정책을 관장할 경우에는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자인 한수원이 폐기물 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것이다. 따라서 원자력 산업과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행정부로부터 독립해 방폐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독립적 정책결정기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충당금 방식, 즉 원자력 발전사후처리충당금은 부채성 충당금이다. 부채성 충당금은 장차 이뤄질 지출을 당기 손익에 반영하기 위한 충당금으로 장부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후에 원전사후처리비용을 지출해야 할 때에 지출할 현금이나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남아 있다는 보장이 없다.

특히 현재 방사성폐기물처분자의 선정 과정은 매우 큰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선정 절차는 원자력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있지만 의결은 사실상 행정부의 판단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이러한 절차로는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3천억원의 지역지원금 등 경제적 보상위주로 유치를 추진하는 방식의 정책은 지역내 주민갈등을 유발해 왔다. 따라서 부지선정은 경제적 지원 중심의 대책이 아니라 절차의 민주성과 투명성, 주민참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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