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이번 점검은 일반음식점 212곳, 숙박업소 56곳, 유흥주점 19곳 등 287곳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영업장 및 조리실 청결상태, 화장실 종이타올 사용 및 방향제·화분 비치, 부당요금 징수 여부, 영업종사자 친절도 및 개인위생준수상태 등을 확인한다.
또한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행락철을 맞아 하절기 식중독 검사를 관내 일반음식점과 횟집, 대형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 개인위생 상태, 조리장 및 음식재료 보관상태, 냉장고 청결, 조리식품의 보관 상태와 식자재의 유통기간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결과 업소의 위생관리 소홀, 불친절 행위, 부당요금 징수, 음식물의 비위생적 취급 등에 시정을 요구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