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화 유예 포기 분위기? / 수입쌀 시장판매 쟁점부상

올해로써 지난 95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에서 보장받은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UR에서 쌀 관세화 유예를 얻어내는 대신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107만톤의 쌀을 수입했다. 이로 인해 쌀 재고가 늘어나 가격이 하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도농간 소득격차는 95년 이후 크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02년에는 농가소득이 도시 노동자 가계 소득의 73%로 하락했다.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UR를 대체할 도하개발아젠다(DDA)는 안개 속을 헤매다가 지난 8월1일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기본골격을 채택하면서 급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본골격에 따르면 농업부문의 경우 △시장접근 △국내 보조 △수출경쟁 등 세가지 분야로 나뉘어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쌀 수입국의 입장으로 보면 오시마 의장의 1차 초안보다 후퇴됐다고 지적한다.
이는 민감품목의 경우 신축적으로 운영하되 관세가 높을수록 많이 깎는 원칙을 적용키로 한데서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100% 이상 품목이 142개, 300% 이상 품목이 94개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또 시행시기에 대한 협상이 남았지만 첫 해에 감축대상보조(AMS), 최소허용보조(de-minimis), 생산제한을 전제로한 보조금(블루박스)를 합한 총액의 20%를 감축토록 했다. 추곡수매를 계속할 경우 그만큼 손해를 볼 수 있는 조항이다.
물론 정부는 합의안이 나온 뒤 이틀 만에 추곡수매제를 2005년부터 폐지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내놓아 이에 재빠르게 부응(?)했다.
여하튼 이같은 합의 내용으로 볼 때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 쌀 관세화 유예와 관세화, 최소접근물량(MMA)의 시장격리, 관세화 유예기간을 놓고 협상 상대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허상만 농림부장관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따르면 협상 상대국들은 현재 가공용으로만 공급되고 있는 수입쌀 관리방식에 불만을 제기, 식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세화 유예 연장기간의 경우 우리나라는 10년을 제시했지만 일부 협상국들은 5년 단위의 일정 유예기간 후 중간점검을 거쳐 추가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관세화 유예와 관세화의 경우는 내부 논쟁 과정에 있다. 관세화 유예를 주장하면 현재 4%(20만5000톤)인 MMA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과 MMA 물량이 늘어나더라도 정부가 식량 통제 능력을 확보할 수 있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있다. 현재 정부는 관세화를 선호하는 듯한 조류가 흐르고 있는 반면 농민단체들은 관세화 유예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편 허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소득가격을 설정하고 그해 가격과 차이가 나는 금액 중 일정 부분을 고정형 직불제와 변동형 직불제로 구성된 직접지불 방식으로 보전하는 쌀 농가 소득보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쌀 산업 구조조정기간에 발생할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손실을 현수준에서 보상해줄 수 있는 정액소득보전 직불제를 도입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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