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쓴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것이다 사실이든 아니든 책을을 질 수있으니가 하는것이다"

△ 최규식?한청관 씨가 고소할 방침인데.

= 최규식 한청관 씨가 법적으로 고소하도록 하라. 나도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 그런데 언론사에서는 조사권도 없고 심판할 권리도 없는 것 아닌가.

△ 두 분의 취재요청이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들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되고, 쌍방확인차 왔다.

= 지난 번에 전화로 간단히 대답했다. 확인을 하는데 신문에 명문으로 활자가 되어 나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대응을) 하는 것도 좋지만 말이 ‘어’ 다르고 ‘아’ 다른데 자꾸 파장만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본인이 쓰신 글로 인해 여러 주민들이 명예훼손 등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 명예훼손이라면 그 사람들이 직접 나를 상대로 법적 처리를 하면 되지 않나.

△ 1월5일자에 쓴 김형철 씨에 대한 칼럼이 있다. 그 분도 명예훼손에 합류하기로 했는데.

= 소송할려면 그대로 하라.

△ 왜 그렇게 썼나.
= 신문에 공식자료로 (입장이) 드러나 있다.

△ 김형철 시인 주장은 ‘공직자로 불명예 퇴직한’, ‘소신없는 사람’ 등을 문제 삼고 있는데.

= 어디 그런 것이 있나? 나도 법적으로 대응하면 될 것 아닌가.

△ 김시인에 대해 ‘처음에 국책사업을 찬성했던 사람’이라고 했는데 김시인은 ‘허위사실’이라고 하는데.

= 그 분은 처음에 찬성했다. 나한테 와서 찬성할지 반대할지 모르겠다며 반심반의했다. 그것은 그분하고 나하고 할 일이지 부안독립신문에서 개입할 성질의 것이 아니지 않나. 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내가 대응하겠다.

△법적 책임을 진다면 이런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것인가.

= 내가 쓴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것이다. 사실이든 아니든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다.

△ 개인에 대해서 계속 쓰는 이유는.

= 읽어보면 알겠지만 개인에 대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부안문학이라는 공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썼다. 부안문협 지부장이면 공적인 부분도 있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하는 것인데 신문사가 앞에 서서 다룰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가열찬’이라는 시구에 대해 지적했는데.

= 사전 3권을 놓고 찾아봤지만 ‘가열찬’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더라. 순수한 우리말이 아름다운 말이 참 많은데, 없는 말을 자기가 만들어 쓴다면 누구든지 한번쯤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가열 찬은 ‘가열’과 ‘차다’의 합성어로 가열은 어떤 사건에 열기를 더함을 뜻하고, ‘차다’는감정이나 기운 따위가 가득하게 되다는 의미로 쓰인다. 따라서 ‘가열 찬’은 어떤 사건에 열기가 가득하게 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비슷한 예로, 실의에 찬, 적의에 찬, 패기에 찬, 회심에 찬 등의 관용어구가 실상에서 주로 쓰이고 있다. -편집자주)

△ 그런데 문학평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 있지 않은가. 개인의 인격까지 모독하고 있는데.

= 국책사업과 국민의 안녕을 지키는 젊은이들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나라에서 하는 것에 대해 비방하는 것은 물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밥 주는 주인을 물어 뜯을 수 있나.

△ 계속 3자 개입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박재순 편집인에게 반론권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 명예훼손을 했다면 그에 대한 내용을 우리 신문에 기고를 하면 반론을 할 용의가 있는데 제3자인 언론사가 개입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굳이 법적으로 안해도 그러한 방법이 있다. 나는 지금도 방폐장 찬성 입장이지만 여태까지 방폐장에 반대하는 글을 우리 신문에 기고해 오면 한 번도 뺀 적이 없다.

△박편집인의 경우는 신문의 공적 영역을 넘어서 개인을 비방하는 글을 쓰고 있다. 그러한 글에 대해 최근에 언론피해구제법이 새로 마련되어서 일반인들이 언론의 피해에 대해 구제할 수 있는 길이 강화됐다. 알고 있나.

= 언론중재위원회에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적으로 자기가 권리를 침해 받았다면 법적으로 할 수 있다. 얼마든지 법적으로 하라.

△ 이후에도 본인과 의견이 다르다면 이런 식의 글을 계속 쓸 생각인가.
= 그렇다.

이향미 기자 isonghm@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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