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등록시 각종 세제혜택 등 기대오는 10월 문화관광부 승인거쳐 결정

오는 10월 완공예정인 청자전시관이 청자박물관으로 명칭이 바뀔 전망이다.
청자박물관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청자유물을 100점 이상 보유해야 되고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과 2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 전시장이 필요하고 수장고와 사무실, 자료실, 화재 및 도난방지시설, 온습도조절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또 전문 학예사를 고용할 것도 전문박물관의 등록요건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부안청자전시관은 이러한 1종 전문박물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박물관으로 개관하는 것에 따른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미 전문 학예사도 채용하였고 100점 이상의 청자유물을 확보해 놓았다.
또 수장고 등 기타시설도 모두 요건에 맞게 설치돼 있거나 시설을 추진중에 있다.
전시관에서 박물관으로 명칭을 바꾸는 이유는 외부에서 청자전시관을 바라보는 이미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래도 청자전시관보다는 청자박물관이 의미적으로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이어서 인지도가 높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물론 박물관 등록시 기대되는 세제혜택도 한 몫했다.
등록박물관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되고 시설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등 세금혜택이 뒤따른다.
교육용 전력요금이 적용돼 전기료가 할인되고 농지전용 부담금과 산지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가 면제되는 혜택도 빠트릴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박물관에 기부금을 낼 경우 손비처리가 가능하고 박물관에 전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감면된다.
군에 따르면 청자박물관으로의 명칭변경은 오는 10월 완공시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장부서인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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