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시 용적률 등 완화경영지원센터 설치해 지원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등에 대한 지원이 법적 근거를 얻게 됐다. 특별법은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말 입법 예고된 시행령안의 내용 가운데 주목을 끄는 것은 시장 정비사업 때 규제를 크게 완화한 것과 시장경영지원센터를 특별법인으로 설치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무등록 재래시장도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정부의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 시행규칙 안에서 시장상인회가 법적 기구로 등록돼 지원을 받게 되는 것도 달라지는 점 중 하나다.

특별법 시행령에 담기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무등록 재래시장도 10년 이상 시장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부의 지원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또 시장?군수는 재래시장 인근에 개설한 할인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해 상거래기법 교육, 공동홍보, 상권활성화 자문 등을 협력토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중소기업청장이 가지고 있는 시장 정비사업 시행구역 선정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이관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장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크게 늘리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규정된 용적률 500% 이하 규정 대신 상설시장은 700%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시장경영지원센터를 특별법인으로 설치키로 했다. 시장경영지원센터는 중기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시장 정비사업과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자문과 용역은 물론 상인에 대한 교육과 상담, 시장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 기능을 담당한다.

부안상설시장의 주차장 건설 사업의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중소기업청의 설명이다.

특별법 시행규칙에는 시장 상인회와 상인회 연합회 설립에 관한 근거를 규정해 놓았다. 상인회는 300인 미만인 경우 상인의 2분의 1이, 300~1천명이면 3분의 1, 1천명 이상인 경우 4분의 1이 동의하면 설립할 수 있다.

또 이들 상인회의 연합조직으로 지역시장상인연합회와 전국시장상인연합회가 법적 단체로 인정 받고 재래시장 및 상인간 공동사업 및 협력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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