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안주면 논 안 빌려줘보조금만큼 임대료 올리기도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논농업 직접지불제’(이하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이 암암리에 농지 소유주에게 돌아가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타인의 논을 빌려 농사를 짓는 농민(임차인)이 농지 소유자(임대인)와 계약할 때 보조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보조금만큼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가 음성적으로 관행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행은 2004년도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지급상한선인 4.0ha에 맞춰져 있다. 농지소유주가 보조금을 위하여 4.0ha 이상 농지소유자에게만 농지를 빌려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국 농지 임.대차 시장에서 4.0ha 미만 농가들이 소외되는 결과를 낳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농민은 “임대료로 1필지(1천200평)당 12가마로 미리 지급하고, 더하여 직불금을 안 주면 논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계약했다”고 자신의 사정을 설명했다.

또 “보조금 때문에 지주들이 4ha 이상 소유의 중농이상을 선호한다”고 덧붙이며 “계약은 대부분 구두상으로 약속됨으로써 비밀스럽게 유지된다”고 말했다.
농민들의 지속적인 소득감소에 따른 정부의 대책 부재로 인한 임대료 인상 피해도 만만치 않다.

현재 쌀값 하락, 농자재 값 상승 등으로 경작 면적당 소득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농민들이 경작 면적을 늘려 감소된 소득을 보상 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농민들 사이의 농지확보를 위한 과열경쟁이 빚어져 논농업직불제 보상금이 지주 몫으로 계약되어 생산비와 임대료가 인상된다.

그 결과 농민소득 감소의 악순환은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쌀농가 소득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목표가격 17만원(80kg)을 산정하여 고정형, 변동형 직불 지급방식 도입하여 쌀값이 하락할 경우 직불금의 규모가 커져 그 피해액은 더 커질 우려도 상존해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박웅두 정책위원장은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은 비일비재한데 더 우려스러운 것은 현황을 정확하게 조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주가 땅을 회수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정확히 밝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농가등록제’를 실시하여 농민들의 실질 소득수준을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세금에 익숙하지 않는 농민이 거부감을 갖는 것 같다”며 “보다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부당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안군 관계자는 “신청할 때 마을 이장의 확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당 징수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주변에서 보조금 부당 지급 사례를 많이 보았다는 한 농민은 “논을 빌려준 지주가 자작을 하는 것으로 신청하면 서류상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상을 받고 있다”면서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을 비판했다.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은 정부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으로 추곡수매 등 농산물 가격 지원정책이 제한됨에 따라, 농가소득을 간접적으로 보전해 주기 위해 ‘실경작자’(법인 포함)에게 지난 2001년부터 지급해 왔다. 2004년도의 경우, 국비로 1ha당 52만4천원의 보조금을 지난해 말 지급했고, 부안군은 36억5천만원의 군비를 사용하여 정부 보조의 50%를 다음달 초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실제 경작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5~10%(추정치)의 농민들 한숨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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