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비대위 가동“준비기 거쳐 반드시 복구할 것”

부안군이 지난해 11월 노동3권 쟁취를 내건 총파업 시도를 계기로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조측은 조직 복구 및 정상화 의지를 강력히 표출하고 있다.

부안군은 지난해 12월 군청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안군지부 사무실을 폐쇄한 데 이어 이번달 3일에는 유영균 지부장에 대한 3개월간 정직(停職) 조치를 단행했다. 지난 24일 기획감사실 관계자에 따르면 유지부장은 이 기간 동안 직무 정지와 월급 2/3 감액을 포함해 향후 21개월 동안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고 승진 급수 및 연한이 삭제되는 등 급여·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됐다.

여기에 더해 지난 12일 자치행정과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5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내린 조합 의무 분담금 2만원 인상 결의안에 대해서도 “전공노의 불법집단행동과 연계된 불법행위”라고 규정하며 강력한 봉쇄 의지를 밝혔다. 이 부서는 자율모금도 금지시킬 계획이다.

한편 부안군은 노조에 대한 이같은 단기적인 압력 외에도 장기적인 대응책의 일환으로 자치행정과내에 노조 전담 부서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공무원단체 담당 부서 신설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관련 조례가 군의회를 통과한 따른 것으로 다음달에는 담당자 인사 발령이 있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존 서무계에서 신설 부서로 업무는 이관될 예정이며 노조에 대한 압박은 더욱 조직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징계조치에 앞서 지난해 12월13일 유지부장은 노조 홈페이지에 올린‘조합원 동지들께 드리는 글’에서 총파업 시도와 관련한 책임을 들어 지부장 사퇴 의지를 밝혔다. 당시 일종의 ‘반성문’이라는 평가를 받은 이 글은 부안군과 적정선의 징계 수위를 조정하려는 시도로 비춰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와 부안군의 전방위 압박에도 불구하고 부안군 노조 관계자들은 ‘노조 포기 불가’및 ‘조직 복구와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천명하고 있어 관계 당국과의 지속적인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부터 부안군 공무원노동조합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한 노조는 7일 “정부는 우리에게 영원한 굴종과 복종으로 권력의 하수인으로 남아 있길 바라고 있다”며 “공무원노조의 ‘부정부패 척결’이란 숭고한 정신을 매도해 무자비한 탄압으로 노조를 공공의 적으로 몰아 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1일 비대위 관계자는 “3~4개월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치고 나면 노조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조직 복구를 향한 조합원들의 분위기가 되살아 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총파업 시기 이후 약 2개월 동안 집계된 징계 대상 공무원은 총 1천461명이며 그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과 해임이 각각 202명과 203명을 차지했다. 그 외 정직은 638명, 감봉은 34명, 견책은 76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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