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저널, 최씨 반핵활동 하자 "고정간첩" 매도한씨에 "새끼간첩" 운운 수십 차례 비방글 실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6년동안 형을 살다 지난 91년에 사면복권된 최규식(69) 씨가 최근 한 지역신문이 핵폐기장 반대활동을 해온 본인과 그의 부인 한청관(49)씨에 대해 ‘고정간첩 출신’, ‘불순세력’, ‘새끼간첩’ 이라고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편집인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대응 방침을 밝혔다.

최씨는 “이렇게 상식 이하의 비방을 하는 신문에 대응할 가치를 못느껴왔으나 지역사회에 건전한 언론풍토를 만들기 위해 정면대응키로 했다”고 지난 22일 밝혀왔다.

이 같은 비방의 글을 게재한 당사자는 부안저널 사장이자 편집인인 박재순(68) 씨. 박씨는 2004년 1월28일자 신문 ‘단상’이라는 칼럼에서 군민들이 핵폐기장 유치를 반대하고, 2.14 주민투표 실시를 통해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개판’이라고 빗댔다.

이 글에서 그는 처음으로 최씨에 대해 언급하는데, “무기수로 감형되어 출소한 고정간첩이었던 인물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한 모임’ 대표가 되어 동학혁명을 본받자고 하는 것은 다시 간첩활동을 시작해서 체제 전복을 하자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다”는 글을 써 파문을 일으켰다.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최씨에 대한 비방의 글은 십수 차례에 이른다. 2004년 2월4일자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한 모임’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도 “고정간첩이었던 자가 다시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는 것은…경계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며 “체제 부정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김종규 군수가 크게 실정법을 위반한 양 심판을 하자는 등 공사당의 인민재판식 발언을 하는데(중략)”, “극렬하고 선동적인 표현과 주장을 하는데 관련기관이 나서서 그 저의와 배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군수의 독단적인 핵폐기장 유치신청 처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체제 전복자’로 덧씌웠다.

이 같은 비방의 글은 2월18일자 ‘종소리’와 3월 17일자 ‘경계해야 할 고정간첩 출신’이라는 사설, 3월31일자 ‘부안을 소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사설 등으로 이어진다.

최씨는 부안저널이 그 이후 그의 부인 한씨에게도 불씨를 옮겨 “‘새끼간첩’ 으로 매도하고, 가족사를 들춰내며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목은 4월 7일자 ‘종소리’에서 “주민자치를 주장하는 한청관(여) 씨는 고정간첩 출신으로 ‘민주적기본질서를 위한 모임’과 ‘주민발전협의회 모임’을 만들어 대표로 되어있는 자의 나이 어린 처로 외지출신으로 두 모임의 회원이 되어 반체제적 주장을 하여 부안사회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하며 “고정간첩이나 새끼간첩의 준동을 막아 부안의 평온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기사에서 나타난다.

이에 대해 부안저널 박재순 편집인은 지난 26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인선공격성 글을 게재한 이유에 대해 “사실이니까 썼다”면서 “원래 간첩이었는데 복역하고 나와서도 간첩활동 비슷한 일을 해왔다. 핵폐기장 반대활동을 하면서 체제를 전복하는 발언을 해서 그렇게 썼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씨 부부의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그 사람의 명예에 관한 글을 썼다고 그러더라도 나는 정당한 글을 썼고, 다수 군민들을 위해서 썼으니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규식? 한청관 부부에 대한 부안저널의 비방성 보도는 2004년 6월16일자 “지금은 간첩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종소리’에서 그치게 된다. 부안저널이 음해성 주장을 그친 것은 최규식? 한청관 부부가 부안경찰서와 국가정보원에 부안저널에 난 기사를 증거로 대며 ‘우리에게 간첩 혐의가 있는 지’ 직접 조사할 것을 요청한 이후부터다.

국정원 관계자는 두 차례나 부안을 방문해 최씨를 만나기도 했다는 것이다. 최씨는 국정원 관계자들에게 자신을 조사해보라고 하자 “‘옛날 같지 않아서 함부로 조사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돌아갔다”고 전했다.

또한 한씨는 “부안경찰서에서도 보안과가 아닌 민원실에서 이 사안에 대해 취급했다”면서 “국가기관에서도 부안저널의 기사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고 전해와 부안저널의 ‘간첩 발언’은 전혀 근거없는 헤프닝으로 끝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최규식? 한청관씨 부부는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언론의 횡포를 보고만 있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혀 소송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언론에 의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 형법 제307조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명예훼손’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으며, 309조에서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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