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편파적이고 순수성도 의심시민단체 신구상안 대안가치 없어다리연결 불가능 …경제성도 낮아

전라북도 최수 환경보건국장은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의 조정권고안에 대해 “무조건 거부한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정부의 공식입장 표명과 관련, 지난 24일 농림부 등과 협의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비밀”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달 안에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며 “1심은 지더라도 고등법원(2심)에서는 반드시 이긴다”고 주장, 사실상 정부가 ‘이의신청’ 쪽으로 방향을 잡았음을 시인했다.

아울러 재판부에 대해서는 “편파적”이고 심지어 “정치적이어서 순수성까지 의심된다”는 극도의 불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17일 조정안을 낸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처음으로 내 이를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최국장은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는 새만금신구상안과 관련, “대안으로 가치도 없다”며 “새만금 사업이 아니라 다리연결사업”이라고 깎아 내렸다.

한편 그는 새만금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 사람들을 핵폐기장에 반대했던 주민들과 비교하며 “비합리적”이라고 주장,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부안 핵폐기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역이기주의로) 반대를 했다”고 폄하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새만금 조정권고안에 대한 입장은
조정권고안은 새만금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다. 권고안대로라면 새만금 사업은 끝난 것이다. 공사를 중단하면 현장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개발도 늦어진다. 또 사업비도 더 들어간다. 1999년부터 2년 동안 공사중단하면서 새만금 사업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한 경험이 있다. 그때도 환경단체나 정부 모두 한 발도 양보하지 않았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를 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그나마 위원회도 구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환경단체는 원고?피고 동수로 하자고 할 것이고 전라북도는 보조참관인인 만큼 포함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기 때문에 합의하기가 어렵다.


-환경단체가 신구상안을 내놓는 등 시각이 바뀌지 않았나
신구상안은 대안으로 가치가 없다. 그것(신구상안대로 할 경우)은 별개 사업이다. 환경단체가 주장한 대로 하면 처음부터 타당성 검토부터 다시 들어가야 한다. 별개사업이기 때문이다. (방조제 미연결 구간에) 다리를 놓는 사업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간척사업이 아니라 다리 연결사업이다. 신구상안대로 할 수도 없다. 연결 자체가 가능하지도 않은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경제성이 없다. 국가가 예산을 투자할 가치가 없다.


-1심은 승소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항고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
1심은 지겠지만 2심은 무조건 이긴다. 국가적으로 시급한 것이니까 2심까지 기간은 얼마 안 걸릴 것이다. 지난번(공사금지가처분신청)에도 6개월 정도 걸렸는데 이번에도 그 이상은 안 갈 것이다.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는 이유는 의지의 표현이다. 재판부가 편파적인 것은 물론 신뢰성, 순수성까지 의심된다. 어떻게 판사가 기자회견을 하는가. 재판부가 정치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조정안에 대해 주민들에게 할 말은
무엇이 국가에 이익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어민들로서야 안 막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다. 계화도 간척 안 했으면 인구가 늘겠는가. 땅 없이 조개나 잡고 살 것이다. 국가적으로 봐야 한다. 원전수거물도 마찬가지다. 핵폐기물 반대하면 그쪽(영광) 사람들은 죽어도 되는가.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면)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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