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달 26일부터 ‘2009년도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누구나 쌀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법률에서는 2005년~2008년 기간 동안에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로 한하고 특히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된다.또한 농업 외의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하는 등 지급대상자 요건을 강화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경작자 위주로 쌀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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