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반도국립공원 여름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 추진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용무)는 최근 탐방객이 급증하면서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어 올 여름 휴가철을 맞아 깨끗하고 쾌적한 국립공원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여름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을 마련, 각종 불법 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산반도사무소는 올 여름 성수기를 오는 7월 11일부터 8월 16일까지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공원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각종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해 사전에 홍보하고 일정기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자연자원 훼손 및 지정된 장소 이외 잡상행위, 취사 야영행위, 주차행위와 계곡에서의 목용, 오물쓰레기 투기행위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관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불법시설물을 설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상업행위애 대해서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시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관할 검찰에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원구역 내 야영장을 이용하는 탐방객에게 배출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촉지시켜 나갈 계획이다.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김철도 자원보전팀장은 “이러한 무질서행위 단속은 온 국민이 찾는 국립공원을 보대 깨끗하고 쾌적하게 이용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탐방객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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