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량 50% 임대료”…계약 해지될까 겁내

2006년도에 99만 8천명에게 지급된 쌀직불금 1조1531억원중에 28만명에게 지급된 1683억원 정도가 실경작자가 아닌 소유주에게 지급됐다는 감사결과가 알려지면서 농심(農心)이 들끓고 있다. 부안군에서는 지난해 15,321헥타르, 7,164명에게 170억원 정도의 쌀직불금이 지급되었다. 2008년도에는 6,988명이 15,763헥타르의 면적에 쌀직불금을 신청했다.

감사원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 전체농민의 62.5%가 임차농이며, 농지의 43%가 임차농지이다. 부안도 이 수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지면적이 비교적 넓은 주산면과 계화면 농지의 상당부분은 소유주와 경작자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주산면에서 농사를 짓는 한 농민은 “임차농의 경우 많게는 생산량의 50%를 임대료로 지불하기도 한다”면서 “대다수의 임차농이 실경작자에게 지급되는 쌀직불금을 구경조차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지만 임대계약이 해지될 것을 우려해 쉬쉬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계화면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필지 정도의 농사를 짓는 박 모씨는 농지의 절반 이상이 임차농지다. 박씨는 운좋게 직불금을 직접 수령했지만 다른 임차농들은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관내의 임차농지는 은퇴농 소유, 상속 농지, 투기용 목적 등 그 유형이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안은 관내에 거주하는 재촌지주 비중도 상당해 부재지주 중심으로 조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상당수 있고, 그 부분은 정부방침대로 전수조사가 행해진다 해도 밝혀내기 힘들 것이라고 한 농민은 귀뜸했다. 군에서는 관내의 임차농이나 임차농지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한국농촌공사 부안지사에서도 농지은행제를 통해 수탁임대하는 농지에 대해서만 파악이 가능하다.

현재 관내에서 한국농촌공사의 농지은행제를 통해 수탁되는 농지는 2008년 현재 39헥타르에 불과하다. 전국농민회총면맹 실무자는 “쌀직불금의 부당지급 문제는 직불금 자체의 금액보다는 농지투기에서 발생하는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비롯된 것”이라며 “농지규제를 강화해 자경유전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봉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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