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동생부부가 서울에 다녀오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고 어린 조카 한명만 홀로 남게 되었는데 그 조카가 미성년자라서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조카의 가까운 친척으로는 저희 어머니(조카의 할머니)와 저, 제 여동생이 있는데 그중 누가 법적으로 후견인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신의 일을 스스로 처리할 능력이 없는 타인(미성년자)에 대한 감독권을 법적으로 위임받은 자를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후견제도(後見制度)는 친권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와 금치산자(또는 한정치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며, 부모는 그의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에는 그를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권을 행사할 부모가 없는 때에는 그 부모를 대신하여 그를 보호할 사람이 필요하며,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행위능력을 박탈당한 금치산자(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도 그의 신체적 결함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이를 요양하고 간호하는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사망한 부모의 유언으로 지정되는 지정후견인(指定後見人)이 있고, 지정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후견인(法定後見人)이 있습니다.

법정후견인은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되며, 금치산자(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금치산자(또는 한정치산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법정후견인이 되고, 배우자도 금치산(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법정후견인이 됩니다. 그리고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수인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같은 순위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연장자를 우선 순위로 합니다.

지정후견인도 없고 법정후견인도 없는 경우에는 민법 소정의 피후견인(미성년자)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선임후견인(選任後見人) 제도가 있습니다.

귀하가 질문한 사례의 경우, 직계혈족(할아버지, 할머니)이 방계혈족(큰아버지, 작은아버지)보다 우선 순위에 해당하므로, 직계혈족인 할아버지가 방계혈족인 큰아버지(귀하)보다 우선하여 후견인이 됩니다.

후견개시신고의 의무자는 후견인이므로 할아버지는 후견인 취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후견개시신고를 하여야 하고, 후견인이 변경되거나 후견종료가 되었을 때에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후견에 관한 신고는 사건본인(미성년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現在地)에서 하면 됩니다.

글=조재형(법무사)
삽화=량선(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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