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에 토지를 매수하고 등기소로부터 발급받은 <등기필증>을 집안 장롱에 보관해 두었는데 이사를 한 후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최근 그 토지를 매입하려는 사람이 나타나 가격도 적당해 매도하려고 합니다. 등기필증을 잃어버렸는데 매도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소유권이전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며, 누가 그 등기필증을 누가 주워갔다면 토지등기부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등기를 완료했을 때 등기공무원이 매매계약서 등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필(登記畢, 완료)의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를 <등기필증>이라고 하며 또는 <등기권리증>이라고도 하는데, 등기필증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등록하였음을 확인하는 등기소의 인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기필증이 없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기필증을 분실하였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다만, 등기필증은 다른 공문서와 달리 재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리증서 원본서류에 등기필(완료)한 사실을 등기소에서 확인해주는 것이 등기필증인데 이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권리증서 원본을 분실한 것이므로 재발급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하처럼 등기필증을 분실하거나 멸실(滅失)한 경우, 1991년 개정되어 시행중인 부동산등기법규정에 의하면,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 받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법무사 등에게 위임하여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면 본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아도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등기권리증 대신에 법무사가 소유자본인임을 확인하고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첨부하면 등기이전이 가능합니다. <확인서면>은 법무사가 소유자본인을 대면하고 우무인(지장)을 날인받으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사본하여 첨부합니다. 다만, 확인서면의 작성료로 몇만원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타인의 등기권리증을 습득하였더라도 등기권리증만으로는 그 토지를 처분할 수도 없고, 등기권리증 외에 소유자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등을 반드시 갖추어야만 처분이 가능하고 등기권리증만으로는 아무런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입니다.

글=조재형(법무사)
삽화=량선(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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