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농협과 동진협동 두 곳에서 실시

농가로부터 벼를 위탁받아 판매를 대행해주고 판매가 완료되면 판매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후 농가에 정산해주는 벼수탁 판매사업이 지난 20일부터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수탁물량이 제한 돼 있어 물량인수기간이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수탁장소는 부안중앙농협 RPC와 동진협동 RPC 두 곳으로 중앙농협은 2010톤을, 동진협동은 806톤을 각각 수탁할 예정이지만 농가들의 수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10월말 경이면 물량인수가 마무리될 것으로 군은 내다보고 있다.

군 친환경농업과 장지산 담당은 지난 19일 “벼 수탁판매사업은 농업선진국인 일본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며 “농가와 RPC가 쌀값 변동에 따른 이익과 위험을 분담하는 유통 시스템으로 농가와 RPC의 약정체결로 이루어 진다”고 밝혔다. 군은 수탁판매 제도가 정착될 경우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RPC는 정부의 자금지원(저리 융자)으로 매입자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처음으로 실시된 지난 해에는 부안중앙농협에서 7억4천4백만원의 물량을 수탁한 바 있고 농가로부터 1킬로그램당 1250원에 사들인 후 1350원으로 정산 해준 바 있다. 수탁시점에서 80%의 금액을 농가에 우선 지급한 뒤 나머지 20%는 판매후 정산해 주는 방식이어서 당시 농가로서는 수탁량의 20%에 대해서 1킬로그램당 100원의 판매이익을 본 셈이다.

한편 올 해 자금배정된 규모는 중앙농협이 20억1천만원, 동진농협이 8억6백만원으로 수탁물량 판매가 내년 5월 말까지 진행되면 6월 15일 농협에서 대금지급을 대행할 예정이다.

신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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