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장은 박사장이 빌려간 돈 3천만원을 갚지 않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박사장은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고 있는데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을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어 재산을 발견하기 어렵고, 반면 채무자는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양도함으로써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 승소 판결이 무용지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재산명시제도>가 제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명령을 송달하고, 이를 송달받은 채무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산명시 기일을 정해 채무자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채무자는 출석하여 민사집행법이 정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진실함을 선서해야 하며,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반드시 직접 출석해야 하고,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는 갑작스런 질병, 명시명령 이전부터 외국에 체류하여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명시기일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었으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명시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 한하여 기일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법원은 재판절차를 개시하여 20일 이내의 감치(일종의 구속)에 처할 수 있고,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명시제도를 통해서도 재산내역에 대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때,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국내 시중은행 및 증권사와 전산망을 연결, 법원의 조회명령이 내려진 대상자에 대해 계좌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있습니다. 재산조회제도는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관할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대상을 특정하여 조회신청을 하면 담당 재판부가 대상 금융기관에 조회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단, 재산조회 결과는 강제집행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글=조재형(법무사), 삽화=량선(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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